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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 조회

  • 나라신용정보(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정보협회에서 성명과 소속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번호는 채권추심인에게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인 등록처리 업무가 지연될 경우, 조회서비스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채권추심인의 정보 확인을 위한 것으로, 상기 목적 외의 용도로 추심인 정보를 무단 이용 시 「개인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 채권추심인 사칭 혹은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 감사실(02-721-690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