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인 나라신용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이용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등),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업무의뢰인(한국자산관리공사, (주)케이알앤씨, 기타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 신용정보처리수탁자(포스토피아(주) 등)
□ 제공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 제공신용정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위탁 내용 및 수탁자
구분
위탁 업무내용
수탁업체
위탁정보
배송/발송
채권추심안내장 제작 및 발송
포스토피아(주)
주소,채무금액,성명,고객번호 등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혀용하는 기간
□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위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따라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 당사는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나. 연락중지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근 3년간 당사에서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조회하거나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의 행사방법 등
당사는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절차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정보 등)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고충처리부서인 감사실로 연락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사전에 감사실로 권리행사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본인확인 등 차원에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